19세 이상 주민 3만 9,578명 중 791명 서명 필요
남해군이 올해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해 서명해야 할 주민 총수를 791명으로 확정·공표했다.
군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올해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남해군 주민 총수는 3만9578명이라고 전하면서, 50분의 1 이상인 791명의 서명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남해군 주민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남해군 주민등록자 3만 9,561명과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1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이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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