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조례 개폐 청구 주민 총수 공표
남해군 조례 개폐 청구 주민 총수 공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1.14 18:2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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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주민 3만 9,578명 중 791명 서명 필요

남해군이 올해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해 서명해야 할 주민 총수를 791명으로 확정·공표했다.


군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올해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남해군 주민 총수는 3만9578명이라고 전하면서, 50분의 1 이상인 791명의 서명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남해군 주민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남해군 주민등록자 3만 9,561명과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1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이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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