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낚시 진술 확보 실종자 수색 총력
지난 11일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무적호가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낚시하고 귀환하던 중 전복사고를 당한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 사무장 김 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000t급 가스 운반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갈치가 잘 잡힌다'는 공해상의 욕지도 남쪽 40(64km)∼50(80km)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하고 여수로 돌아오던 중 코에타호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파고가 높고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돼 낚시는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km) 이내인 영해에서만 가능하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해경은 또한 어선법상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작동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김씨의 진술에 따라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부터 나흘째 진행중인 실종자 수색작업에는 해경과 해군, 경남도 등 유관기관이 선박 42척, 항공기 5대,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범위를 넓혀가며 수색하고 있으나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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