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욕설하는 공무원
민원인에게 욕설하는 공무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24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가 만취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의조치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주의조치 권고가 아니라 바로 파면을 받아도 마땅하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3일 A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박모씨가 A구청 최모 건설관리과장이 2010년 4월 9일 오후 10시께 만취상태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XXX아. 이 XX야. 말 똑바로 해”라고 폭언과 욕설을 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번영회의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늦은 시간 음주상태였지만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 중에 서로 오해가 있어 불미스런 언행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A구청으로부터 훈계조치를 받았다.

인권위는 “공무원인 최 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던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소되지 않은 화의 덩어리들은 건강한 분출구를 찾지 못하면 ‘힘이 약한 자에게로 욕설이 향하게 될 때도 있다.

사실 공무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시민에게 정서적 폭언은 당사자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최과장은 술에 취해 일어난 오해라고 말하지만은 변명보다는 우선 당사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도 있으나 사실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개숙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