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일호 밀양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박일호 밀양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1.14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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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시 후보자 업적홍보 금지 위반 혐의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린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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