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통영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수과원 통영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22 19:10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수용·선물용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지도조사원 등 50여명이 투입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