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구속…경남도정 공백 불가피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경남도정 공백 불가피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30 19:4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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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단서 ‘텔레그램’이 결정타…법원 “드루킹과 공모”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1년 11월 9일 관련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을 비교해보면 당시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당시에 제공된 자료의 내용 등을 토대로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에 대처하려면 킹크랩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이 실제로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댓글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는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종 물증을 토대로 ‘그렇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제때 확인하지도 않는데 1년 6개월 동안 매일 수백 건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전송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는 매일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 내용을 토대로 “드루킹 김씨가 피고인의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킹크랩 개발 이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협력관계를 지속해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계속하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공범이라 판단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 역시 인정하며 “이는 범행의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로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진실 외면한 법원”이라며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고 직무가 정지되자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경남도정을 수행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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