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세부기준안 발표
거창군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세부기준안 발표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1.31 19:2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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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전입신고 시 130만원 지원

거창군은 관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 중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경남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의 2019년 신입생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 인원은 500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학기별 3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대학 생활관 입사와 거창군으로 전입신고하면 된다.

생활관비 지원 금액은 신청 시기별로 차이를 두고 있으며, 1학기 생활관비는 3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4월에 15만원을 지원하고, 5월말 신청자까지는 6월말에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전입대학생 장학금 10만원은 중복 지원한다.

거창군은 학생 편의를 위해 오는 3월 4일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의 입학 오리엔테이션 시 세부 기준을 설명하고, 신청 접수는 거창대학은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거창대학에서 출장 접수를 받고, 승강기대학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승강기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또한 생활관비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전입신고와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도 동시에 받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학생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도 함께 받아 처리할 계획이며 세대구성 전입 시 부과되는 주민세는 신청하지 않아도 군에서 재학 여부를 확인 후 면제할 계획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1부, 전입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학생 명의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로 상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재학생이나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는 학생은 생활관비를 지원 받을 수 없으나 전입대학생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은 가능하다. 학자금은 1학기 1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양희 인구정책담당주사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이런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전입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정책 도입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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