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36)씨가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970만원을 인출해 이동하던 것을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30일 본인의 집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해 대전 금융감독원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현금 97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승용차로 대전을 향하고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된다는 112 신고에 따라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순찰대를 배치하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현금 970만원과 함께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이스피싱범을 수사 중에 있다. 김상목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