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지 태양광발전 제동 걸릴까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발전 제동 걸릴까
  • 박철기자
  • 승인 2019.02.17 18:2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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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련 산지관리법 개정 적극 홍보 나서

함양군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관련 규제가 강화된 개정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을 모르는 군민들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지전용 대상이고 경사도가 높아도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 등 부작용이 빈발해왔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고 평균경사도도 25도 이하로 규정돼있는 등 약한 규제의 폐해가 심했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을 할 수 없다.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강화된 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군민들이 함양의 산지훼손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분별한 산지개발 계획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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