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채용 분위기 확산되길
도교육청 장애인채용 분위기 확산되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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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율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 등에 따라 의무고용비율이 정해져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소외받지 않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복지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말할나위도 없고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속도는 한심한 수준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2곳 중 1곳이 의무고용률인 2.3~3%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3분의 1가량이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수준이다 보니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미준수를 비난하고 법대로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설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약하나마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소식이 있어 반갑다. 경남도교육청이 올 하반기 장애인 40명을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80명의 장애인을 선발한다는 소식이 그 것이다. 인건비 전액은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교육행정기관과 특수학교, 학교회계직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남도가 중증장애인 10명을 선발해 교육을 거쳐 올해 현장에 배치한데 이은 고무적인 소식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해야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들 외친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만 보더라도 법으로 규정된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번 경남도교육청의 장애인 채용계획을 주목한다. 이번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분위기 확산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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