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웹하드 카르텔의 연결고리를 끊자
기고-웹하드 카르텔의 연결고리를 끊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20 18:5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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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창녕경찰서 부곡파출소 경위
 

김태석/창녕경찰서 부곡파출소 경위-웹하드 카르텔의 연결고리를 끊자


얼마 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한 웹하드 회사 대표의 엽기 폭행사건에서부터 발단이 되어 밝혀진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이것이 무엇 이길래 이렇게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웹하드에서 돈을 결제하고 불법음란물 영상 하나를 다운받는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그 사람은 ‘xx모텔에서 촬영’ 등의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다운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영상의 주인공이 본인인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그리고 당장 영상을 지우기 위해 소위 사이버 장의사라 불리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삭제를 의뢰한다.

그러나 영상 삭제는 일시적이었고 다시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사이버 장의사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삭제를 의뢰한다. 이것이 소위 `웹하드 카르텔`이라 불리는 범죄의 연결고리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각종 영상물 등 자료 유통 플랫폼인 웹하드 업체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장의업체(온라인상 개인정보 삭제 업무) 등이 한통속이 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유통하고 삭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웹하드에서 삭제된 동영상이라도 한번 유포된 동영상은 인터넷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표면에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구축한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 전원(91명)을 정식 직제화하고 일명 ‘웹하드 카르텔’을 완전히 붕괴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등 ‘클린 웹하드’ 구현에 주력한다.

경찰은 정부가 지난 24일 밝힌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에 적극 대응,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웹하드 카르텔’을 박멸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자 및 업로더를 색출-검거하는 한편, 관계 유관기관은 기 유포된 동영상의 삭제 및 차단조치, 적발된 웹하드 경고, 운영정지 및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 범죄 장소로 표적이 되는 모텔, 주점, 마사지업소 등의 업주들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 업소들에 대한 상시 진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는 필패(必敗)다. 지금은 경찰의 관계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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