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단속
사천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단속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4.28 17:1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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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서장 석봉구)는 지난 25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및 교통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갇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보호자 탑승의무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승·하차 확인 및 장치 작동의무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1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보호자 탑승의무를 위반 시에는 운영자에게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구지효 교통관리계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사소한 법규를 준수하는 작은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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