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료 추가부담 정부가 부담해야
무상보육료 추가부담 정부가 부담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국비 지원이 더 늦어지면 6월부터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최근 경북 영덕군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무상보육사업에 대해 국비의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육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국회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당장 지방비 378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올해 총 8000억원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만약 정부에서 추가 지원대책이 없으면 영유아보육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도내 일부 자자체의 경우 6월부터 1~2개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이 고갈되기 시작해 9월께부터는 대부분의 시군이 정상적으로는 보육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만 0~2세와 5세의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확실한 재정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2005년부터 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의 상당액도 지방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지만,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다. 정부는 복지 지출에 대한 분담 기준과 원칙을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복지 사업 전액 국비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