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06 18:4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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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


A: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자료를 활용해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처리하나,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 확인해야 함. 향후 가입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격누락일로 소급 자격취득하고 보험료도 소급해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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