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이름만으로 검색 가능
국토해양부는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소재 지자체 또는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며,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돼 왔다.
종전의 조상땅찾기 시스템에서는 전체 약 3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으나, 소유자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에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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