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2019년 7월 16일부터 입국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무조건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처리가 이루어지며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매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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