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9년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974억원 지급
道 2019년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974억원 지급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1.04 18:0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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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경남도가 농산물시장 개방과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밭작물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교부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급대상자 계좌로 직접 교부하게되는 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771억원, 밭농업직접지불금 161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2억원 등으로 총 974억원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고정직불금’은 4일부터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의 쌀 가격을 반영해 내년 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으로는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7만7472ha, 11만2847농가에 771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7만8691ha보다 1219ha 감소됐다. 이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및 농공단지조성 등 농지전용에 따른 쌀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것이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며, 지난해 지급액 152억원 대비 6% 증가된 161억원을 6만 1,326농가, 3만292ha에 지급한다.

증가원인은 밭고정(모든 밭작물)직불금 지급단가가 18년도 지원기준 ha당 50만원에서 평균 55만원으로 인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조건 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만9511농가, 6910ha에 ▲농지는 ha당 65만원, ▲초지는 ha당 4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액의 20%에 한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가능하며, 반드시 마을 활성화 및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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