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2019년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 행위·치료재료9소모품)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이 줄었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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