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는 국민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는 국민들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2.07.01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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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사회부장

 
국민소환제(주민소환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배신한 공직자로부터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해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최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권 내에서 화제다.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국회가 원인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다. 각 위원회의 자신들과 당직자 및 의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합의된 원칙을 뒤엎는 정략적인 태도에서 국민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의 각종 비리를 조사하고 구속하는 국민소환제는 절대 얘기도 하지 않는다.
국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준 뒤정부 조직 다른 곳의 개혁도 가능하다.
특히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실하게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이유는 국회가 똑바로 안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회를 국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그러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선거때에는 어김없이 정치가는 국민의 머슴이다며 말한다. 머슴이 주인을 못 팔아먹어록 만드는 취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다.
정치가들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알려줄 좋은 기회이다.
국민들은 이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지나지게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여론에서 비롯됐다.

비판여론에 자극받은 일부 초선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놓겠다며 발 벗고 나섰고, 이 특권 폐지 움직임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고안됐다. 지난 22일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는 국민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거구에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일단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의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한다.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소환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당연히 국민이 뽑아주었다면 국민여러분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면서 그에 걸맞지 않게 누려왔던 특권 모두를 내려놓아야 한다.

다음달 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머슴으로 살겠다는 충심은 갸륵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번 국민소환제에 여론조사에서 찬성한 응답자 중 61.1%는 '개헌을 해서라도 제정돼야 한다'고 답했고, 36.4%는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문제점도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나 전국구로 선출되긴 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하는 '국민대표'라는 점이 첫 번째 쟁점이다.
또한 선출된 지역과 상관없이 소환발의와 투표가 가능해진다면 자신이 반대하는 당에 속한 의원을 끊임없이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끊임없는 국민소환 탓에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인정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왜 인정할 수 없느냐는 지적 역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정치에 여전히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의 정치풍토에서 과연 제대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소환을 두려워해 대중영합적인 정책만 선택한다거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수시로 정견을 바꾸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아무튼 이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범법행위를 한 자에게 임기 중에라도 국민의 뜨거운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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