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에서도 신고 가능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 외에도 군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양도소득자는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세 위택스로 클릭 한번만으로 이동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증진시켰다.
한정우 군수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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