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통영시에 신고된 식품접객업소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492개를 포함해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총 3,215개로서, 영업장에서 고객이 원할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시적 유예대상 종류로는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비닐식탁보 등이다.
강석주 시장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국적으로 중가 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건강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밝히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친환경(생분해성) 1회용품 사용, 개인용 텀블러 사용 등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