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강아지가 해당된다.
등록시기는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 사망 등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영시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 의무시행을 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동물등록 기피 등으로 아직 등록하지 않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5월부터 산책로, 공원 등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통영시의 동물등록 현황은 6,056마리이며, 2019년 7 ~ 8월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487건의 동물등록을 완료한바 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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