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약3.76㎢·해면부 약15.94㎢ 해제요청(안) 발표
이 용역은 통영시에서‘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예산 8800만원을 들여 지난해 5월 8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영시는 최종보고회에서 구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지역주민의 생계에 직접 관련 있는 전·답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걸맞은 해상지역 편입 및 육지지역 해제 ▲지역경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사업구역 ▲등산로·탐방로 개설구간 등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지역의 전체면적 23만5809㎢, 해면부 18만7910㎢, 육지부 4만7899㎢ 중 육지부 약3.76㎢, 해면부 약15.94㎢ 해제요청(안)으로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임채민 수산환경국장의 어업인 권익보호 및 어업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어장구역 일괄해제 요청이 있어 추가 해제(안)에 반영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고시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구역조정 용역 최종결과물이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중심,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해줄 것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생활권(마을지구 확대, 전·답, 어업권 등) 지역을 이번 기회에 꼭 해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4월경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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