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에 불과한 정부 무상보육 지원책
미봉책에 불과한 정부 무상보육 지원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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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해 국비 2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 시행 넉 달 만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 언급은 없어 지방재정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무상 보육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2800억 원만 추가 지원키로 최근 방침을 정한 것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6500억 원을 국고에서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정부의 현재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 예산 편성 불가' 입장도 불변이어서 무상보육 중단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무상보육은 애초부터 정확한 수요와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총선을 겨냥해 급조된 기형 정책이었다.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확대했다. 보육비가 공짜라고 하니 집에서 돌보던 영유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져 보육수요가 3배 이상 폭증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올해 부족분을 메우면 내년에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게 되면 차기 정부는 재정 운용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 지금도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빚을 졌다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비비를 통한 지원이나 추경 반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보육재정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고 지원을 확대해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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