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단속조치 허위보고라니
불법건축물 단속조치 허위보고라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23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건축과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본보의 취재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결과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상부에 보고한 문건을 살펴 현장과 대조한 결과 현재 녹지에 유령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건축물이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강제철거 등 원상복구가 이뤄졌다고 되어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문제의 부서는 진주시 건축과 소형건축담당부서로, 이 부서에서는 본보가 지난 4월 24일자에 초전동 대우푸르지오 앞 주민센터 주변 도시개발지역 내 신축 건물들이 주차장 부지를 침범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증측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와 조치사항, 이행결과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가 엉터리로 이뤄진 것이다.

보고서에는 현재 건축물이 없는 공터 지번과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녹지공원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부지에 2채의 건축물에 불법증축이 있어 철거 완료했다고 되어 있다. 경위를 확인하자 담당자와 담당자의 보고를 받은 간부는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다. 눈가리고 아옹이다. 1채라면 몰라도 2곳의 지번에 다른 2채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버젓이 보고서에 올라 있다.

특정 불법건축물은 아예 단속에서도 빠졌다는 현장 주변 제보와 현장 확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단속공무원과 특정건축주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속여 실적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감독부서의 반응은 너무 미온적이다. 담당공무원들의 단순한 실수로 넘길 태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