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접수
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접수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5.12 17:5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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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신청 대상제외
함안군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이상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하는 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을 첨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이 생략가능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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