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 여름철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6.09 17:4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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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 83개소 집중 단속
▲ 경남도는 18개 시·군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도와 시군은 경유차를,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차와 가스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도와 시군은 경유차를,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차와 가스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매연 신고 민원접수가 가장 많았던 3개 시(진주, 통영, 거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15개 시군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내 자동차 등록수가 가장 많은 창원과 김해지역에서 추가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진입구간이나 오르막길 등에서는 원격측정기(한국환경공단,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 측정) 및 비디오카메라(시·군)를 이용하는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단속하는 ‘대면 노상단속’은 단속원이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원격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정비와 점검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수송부문은 미세먼지 농도의 24%를 차지하며, 지난해에는 봄철과 겨울철 2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79만대를 단속하여 414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조치를 취하였다.

김태수 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소 차량점검과 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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