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출생일이 2007년 6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며 그 이전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충아우식증이 아닌 치아 마모, 침식, 파절로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을 시행해도 동일하게 보험적용이 되나요?
A: 치아우식증을 치료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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