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함양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 박철기자
  • 승인 2020.08.19 16:3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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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군청 대회의실…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
함양군이 오는 9월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과 만나 고충민원을 상담, 처리하는 제도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 사회복지, 소비자 분쟁, 노동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고충 민원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예방과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가 운영된다. 관련 문의는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960-4030)으로 하면 된다.

이동신문고는 함양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산청군 주민들도 상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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