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각종 경기가맹단체가 우후죽순처럼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전문·생활·장애인체육 경기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체육행사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행사 경비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대회에 지원된 도비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 정산할 경우 최대 3년간 대회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회와 관련된 민원이 있거나, 대회와 상관이 없더라도 경기단체의 부실운영이나 비리 등으로 민·형사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도내 체육가맹단체는 물론이고 각종 단체들이 도와 시·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선심성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집행은 주먹구구식으로 숫자 맞추기 식으로 정산한 것이 사실이다. 올해에도 도내에서는 경남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열리는 경기대회가 5건의 국제대회와 34건의 전국대회 등 모두 163개의 대회가 열린다. 이번 ‘체육행사 경비지원기준’마련을 계기로 이들 체육대회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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