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 박철기자
  • 승인 2020.12.17 16:2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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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영농 복합시설…내년 1월15일까지 접수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함양군이 내년 1월15일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제4기 입교생을 모집한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과 영농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시설이다.

센터는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동, 15평형 10동)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돼있다.

20평형(66㎡)은 보증금 1년 76만5000원·교육비 월 25만5000원, 15평형(49.5㎡)은 보증금 57만6000원에 교육비 19만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된다.

입교대상자는 농촌정착 예정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돼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우대하며 함양군과 서울시의 우호협력사업에 따라 서울시민 7세대가 우선 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서울시민은 서울시로 직접 신청).

서춘수 함양군수는 “우리 군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의 농촌 유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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