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특별점검
함양군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특별점검
  • 박철기자
  • 승인 2020.12.17 16:2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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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식당 등 거리두기 준수 여부 집중 단속
▲ 함양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점검을 위해 이노태 안전건설국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 과장을 중심으로 한 8개반을 점검단으로 편성했다. 점검은 군·경 합동으로 480여 공무원이 투입돼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제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등 1400여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호프집·일반음식점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중단 ▲제과점·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 등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 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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