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증명서 제출 시 신분증 활용 가능
함양군은 2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은 외교부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 필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여권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병행된다. 해당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엔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봉사과 여권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여권정보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증명 6종 또한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봉사과 여권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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