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제·개정 조례안 등 23건 처리
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9일간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백전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기금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개 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등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했다.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5240억원(일반회계 4952억원, 특별회계 288억원) 가운데 세출예산 43억5382만원을 삭감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5718억333만원 가운데 세출예산 3억500만원을 삭감했다.
황태진 의장은 “올 한 해 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드린다.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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