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2심도 시장직 상실형
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2심도 시장직 상실형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12.23 16:5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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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즉각 상고할 것”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800여만원이던 추징금은 7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을 800여만원에서 700여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송 시장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시장 지인은 당시 집에 있던 돈을 들고 나오다가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밖에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이 끝나고 송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사천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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