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되면 엄중 처벌
낙동강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되면 엄중 처벌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1.27 16:4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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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밀렵·밀거래행위 집중 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을 포착하기 쉽고, 먹이부족으로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시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및 포획 허가지역을 이탈하거나, 포획 허가된 종 이외의 종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개소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으며, 올해 3월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포획 야생동물을 거래하거나, 불법엽구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통시장, 건강원 및 철물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중 청장은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국번없이 128)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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