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달 오토바이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사설-배달 오토바이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3.11 14:5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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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지역에서 최근 급증하는 배달 업체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함안읍내에는 오토바이들이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며 한 차선통제로 막을 정도로 오토바이들이 줄을 이어 군민들은 통행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행자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당국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경남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로 배달시장이 활성화하자 최근 오토바이 신규 등록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등 막무가내 식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남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290건으로 하루 평균 3.5건, 한 달 평균 107건에 달한다. 지난해 도내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도 58명으로 지난 2019년부터 13.7%가 늘어났다. 물론 오토바이 사고와 사망자 가운데는 농촌이 어르신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기사들은 시간이 곧 돈인 업무 특성상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과도한 업무처리가 사고원인이라며 배달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면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배달기사들의 교통문화 의식개선과 함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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