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대책마련을
사설-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대책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3.14 13: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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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은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다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국면에 편승해 정부 지원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4만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1조1160억원에 달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정부기관사칭형 1346억원(2018년)→2214억원(2019년) ▲메신저피싱 216억원(2018년)→342억원(2019년) ▲대출빙자형 3093억원(2018년)→4506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총 873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143억원에 달했다. 경남경찰은 이 기간에 피의자 1561명을 검거, 62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수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계좌이체나 인출을 유도하는 대출사기이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범죄관련성 확인, 자산보호 등으로 계좌이체나 인출을 유도하는 기관사칭도 상당하다. 최근에는 저리 대출 등을 핑계로 돈을 직접 받아 가로채는 대면편취수법이 유행이다.

보이스피싱은 평생 모은 돈을 일순간에 잃게 만들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목숨도 앗아가게 만드는 죄질 나쁜 범죄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모두 힘을 합쳐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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