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는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부도덕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의 부도덕을 발본색원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LH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3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경남에서도 국책사업과 도 자체사업을 두고 공직자가 땅 투기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남의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 불법을 통한 부당이익을 올리려는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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