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강화된 정기검사 받아야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강화된 정기검사 받아야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3.16 16:5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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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79→336개) 적합해야
도금·염색업종 등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 컨설팅 지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재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적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강화(79→336개)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9년까지 약 5년간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지난해 정기검사를 통해 강화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강화기준을 적용한 정기검사가 본격 시행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정기검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사기관별 검사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도금·염색업종 등 중소기업의 정기검사 업무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제도교육 및 기술지원 등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결과, 시설기준 부적합 시 개선명령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시설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은 가동중지 명령 및 형사처벌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가 재개되는 만큼 모든 사업장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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