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패류 위생관리로 안전한 굴양식 환경 조성
통영해경·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에서 경남도 5개 패류생산 지역 내 선박 134척, 해양시설 4개소의 폐기물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하여 오염행위 등 총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통영해경이 밝혔다.
지난 2012년 미국 FDA 방한 점검 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으로 굴 수출이 중단되어 심각한 지역경제의 손실을 초래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파출소·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청정해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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