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 외에도 영상통화, 문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로 연결되어 소방대원이 실제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심정지,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에 119영상통화로 소방대원의 지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를 살린 사례도 있다.
문자 신고는 119로 문자를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이나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App) 신고는 119 신고 앱을 다운로드해 상황별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전송되어 산악사고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사고에 유용하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음성통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쉽고 빠르게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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