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이 최근 공개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LH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위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LH직원들은 거액의 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현장에서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을 받는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A씨는 계약 업체로부터 약 1500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해임 조치했다. B직원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사설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3년 반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3792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수사를 받았으며 비위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뇌물 혐의가 확정됐다. 직원 C씨는 계약 업체에 자격이 없는 지인의 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알선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퇴직 후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기도 했다.
LH는 지난해 종합감사와 공직기강감사 등 22차례 감사를 실시해 1024건의 사건을 처분했으며 지난해는 비위 등으로 직원은 33명이 징계를 받았고 179명은 경고, 295명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LH 직원의 비위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LH는 강도 높은 개혁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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