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더 이상은 안된다
사설-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더 이상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3.21 14: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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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잊힐 만하면 불거지는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은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해 9월 창원을 비롯해 진주, 김해, 거제 등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112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고성군 공무원들이 반복되는 직원 폭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 10일 삼산면사무소 내에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사업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면사무소 내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집기와 서류를 공무원을 향해 던지는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던진 물건에 공무원이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은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이 흔하다.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기존에 마련한 민원 공무원 보호대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공무원을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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