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교통사고 원인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교통사고 원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10.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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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마산운수(주) 참사랑 봉사회장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 고속도로를 운행 중 급한 용무를 볼 때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것도 불법이고 안전지대가 아니다 .
차량 고장일 경우에는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럴 땐 반드시 100m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책임이 따른다.
가벼운 고장이나 사고시 장시간 갓길에 주·정차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면 가까운 휴게소 또는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이동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나 고장차량으로 이동을 못 할경우 비상등(점등)을 켜고 주간 100m와 야간 200m의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3차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변을 당하기 때문에 운전자 모두가 세심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반의 분석에 의하면 고속도로 갓길사고의 절반 이상이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원인 중 하나가 졸음운전과 과속운전이다. 이와 같은 경각심을 보앗듯이 우리 모두 제대로 지켜나간다면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게 되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길이 보장 되는 것이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다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법령으로 십수년전부터 이미 금지 되어 왔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근절되어 왔으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속이 조금 뜸하다보니 운전중에 휴대전화 사용보다 더 위험한 것이 DMB시청이다.
언론 보도를 봐도 대형 인명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것도 운전 중 DMB시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자 지난해부터 법개정으로 DMB시청을 금지해 오고 있다.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반의 사고 분석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시청은 음주운전 그이상으로 사고를 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사고와 대형참사를 일으키게 된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의 경우 운전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져 그로인해 순식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중에 휴대전화와 DMB사용은 일체 금지하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다음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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