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안된다
사설-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4.21 16:00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경남지역의 지역상품권 불법유통 사례가 창원시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도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던 결과이다.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해 가맹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 구매행위 없이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인 이른바 불법 현금화인 ‘상품권깡’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는 지역상품권인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9곳과 이용자 57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창원시에 적발된 가맹점 9곳은 물건 판매 대금으로 누비전을 받아 환전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족, 지인들로부터 누비전을 받아 바로 금융기관에서 바꾸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해 10% 이득을 남겼다. 가맹점 9곳 중에서 1곳은 이런 방법으로 누비전 3400만원 어치를 환전했다.

창원시는 누비전마다 고유번호가 있어 정상적인 결제를 거치지 않고 환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적발한 가맹점이 챙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고 1곳당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가맹점 취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 부정 유통에 연관된 57명에게는 2년간 누비전 구매를 못 하도록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 보호는 물론 생산과 취업, 부가가치 유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다.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도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