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점을 감안해 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먼저 서당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는 서당이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등록된 경우 교육청 관리·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 서당 안에서도 일부 건물은 개인과외교습자, 나머지 건물은 미등록된 상태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한 서당 운영 형태에 대한 법령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 군청, 경찰서, 서당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공동협의체를 꾸려 서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폭력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숙소 내 안전벨 설치, 외부와의 소통을 돕기 위한 공중전화 설치, 취약시간인 0시∼6시 야간 지킴이 배치 등도 종합 대책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서당 학생을 교대 및 사범대생과 일대일로 이어주는 ‘멘토링’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서당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교육당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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