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 정상율 함안교육장, 한정우 함안경찰서장, 손부희 아라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학생자치회 등 40여명이 참여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캠페인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속도는 30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3일 이내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군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셔서 5030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 속도 하향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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