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시지역 거리두기 연장 철저준수를
사설-경남 시지역 거리두기 연장 철저준수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6.14 14: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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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8개 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4일부터 오는 7월4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의 인원 제한도 제외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 등을 고려해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된다. 스포츠 경기장 실외 관중 입장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며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전까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에는 1m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달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관리가 필요한데다 김해와 양산 창녕 창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녕 외국인 집단감염은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전체 확진자가 100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김해 유흥주점 확진자도 증가 추세다.

더욱이 10개 군 지역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창녕을 제외하고는 8인까지 모음이 가능하면서 시 지역도 덩달아 자칫 방역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시 지역 주민들은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고 도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경남의 코로나 확산방지는 오로지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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