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17년 재구조화를 통해 수입 분할방식으로 변경해 1761억원 가량 재정을 절감했다. 최초 개통 때 소형차 기준 2400원이었던 통행료를 2009년 9월 2000원으로 인하한 뒤 2012년부터 현재 요금인 2500원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협약에는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마창대교의 교통편의와 경제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용객과 경남도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높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회의를 열고 협상에 나섰다. 그동안 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금재조달 등 다양한 방식의 인하방안을 검토했다.
도는 최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인 자산유동화증권(ABS) 금리가 3.1%대 수준으로 마창대교의 선순위채와 후순위채 금리를 조정하면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침체한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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